‘검언유착 무죄’ 이동재, 정준희·민언련 전 대표 고소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0.10 13:0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전 기자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연합뉴스

검언유착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와 김서중·김언경 전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를 고소했다.

10일 이 전 기자는 정 교수와 김 전 대표가 자신이 하지 않은 말을 날조해 방송에서 유포했다며 서울경찰청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 2020년 4월 방송된 TBS 《정준희의 해시태그》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거짓이라도 좋으니 증언을 달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전 대표도 “이 전 기자가 ‘그냥 거짓이든 진실이든, 약한 거든, 센 거든 뭐든지 줘봐’라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같은 해 7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전 기자와 이 전 대표의 녹취록에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등의 이야기가 나온다”고도 말했다.

이를 두고 이 전 기자는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공영방송의 진행자가 황당하고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도 없이 허위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발언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달 이 전 기자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방송인 김어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