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보석석방…‘관련자 접촉 금지’ 조건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0.1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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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제한 및 전자장치 부착…재판 관련자들과 직간접 연락도 금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연합뉴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연합뉴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김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 납입과 함께 별도 지정조건을 준수하도록 했다.

별도 지정조건은 ▲주거 제한(변경 및 해외 출국 시 허가) ▲공판 출석 의무 ▲참고인, 증인, 기타 관련자들과 통화, 문자, 사회관계망(SNS) 등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연락 수신 시 경위와 내용을 법원에 알릴 것) ▲보호관찰소 신고 및 전자장치 부착 등이다.

김 전 대표는 별다른 재판 일정이 없는 만큼 곧바로 석방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지난 5월2일 기소된 김 전 대표는 당초 내달 석방 예정이었다.

하지만 심리 속도를 고려할 때 석방 예정 기한까지 1심 선고가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재판부가 조건을 달아 석방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4일 김 전 대표의 보석 심문을 열고 “구속 만기 전 재판을 마치기 어려워 보석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서 현금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사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에서 진행된 사업이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친분이 있는 김 전 대표가 특정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부동산 개발업체인 아시아디벨로퍼는 앞서 2014년 해당 개발부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성남시에 2단계 부지 용도를 요청했으나 거부됐고, 이듬해 1월 김 전 대표를 영입한 뒤 사업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성남시는 4단계 용도 상향 승인과 높이 50m 규모의 옹벽 설치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디벨로퍼는 3000억원대의 분양 수익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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