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횡령 혐의로 1심 벌금 300만원
  • 허인회 기자 (underdog@sisajournal.com)
  • 승인 2023.10.1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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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KT 자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죄책 가볍지 않아”
지난 7월엔 정치자금법 혐의로 벌금 700만원 선고받아
지난해 12월7일 당시 구현모 KT대표가 서울 송파구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디지털 시민 원팀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7일 당시 구현모 KT대표가 서울 송파구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디지털 시민 원팀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을 통해 KT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KT 임원들에게도 벌금 200만∼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대외협력 부문 임직원들의 부탁을 받고 KT 자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해 횡령한 것은 회사 내 지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KT 법인 피해가 의원들의 정치자금 반납으로 회복됐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등이 참작됐다.

구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9월께 KT 전 CR지원실 실장 등 대관 담당 임원으로부터 지인 등 명의로 정치자금 기부를 요청받자 KT 비자금으로 구성된 자금 1400만원을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송금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다른 혐의를 분리 선고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를 분리해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재판에 넘기는 통상의 기소절차와 달리,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료형의 처분을 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는 기소절차다. 기소 당사자가 정식재판 회부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절차에 따른 형이 확정되는 방식이다.

이에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10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구 전 대표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 7월 1심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이어 이날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게 됐다.

구 전 대표 등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사건처럼 약식명령에 불복해 열린 정식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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