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엔 정치자금법 혐의로 벌금 700만원 선고받아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을 통해 KT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KT 임원들에게도 벌금 200만∼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대외협력 부문 임직원들의 부탁을 받고 KT 자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해 횡령한 것은 회사 내 지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KT 법인 피해가 의원들의 정치자금 반납으로 회복됐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등이 참작됐다.
구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9월께 KT 전 CR지원실 실장 등 대관 담당 임원으로부터 지인 등 명의로 정치자금 기부를 요청받자 KT 비자금으로 구성된 자금 1400만원을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송금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다른 혐의를 분리 선고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를 분리해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재판에 넘기는 통상의 기소절차와 달리,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료형의 처분을 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는 기소절차다. 기소 당사자가 정식재판 회부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절차에 따른 형이 확정되는 방식이다.
이에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10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구 전 대표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 7월 1심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이어 이날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게 됐다.
구 전 대표 등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사건처럼 약식명령에 불복해 열린 정식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