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서 강제추행” 120차례 허위신고…5년간 111명 구속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10.1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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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허위신고 2만1565건…60~70%는 경범죄 처벌
경찰 ⓒ연합뉴스
최근 5년간 경찰에 허위로 112 신고를 했다가 구속까지 된 사례가 1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합뉴스

112 허위신고가 해마다 4000건을 넘겨 최근 5년간 2만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구속된 경우는 111건에 불과했다. 경찰력 낭비를 위해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작년까지 전국에서 112로 들어온 허위신고는 모두 2만156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4583건에서 2019년 4531건, 2020년 4063건으로 2년 연속 줄었다가 2021년 4153건, 2022년 4235건으로 다시 늘었다.

이 기간 상습범 등 죄질이 나쁜 허위 신고자를 경찰이 구속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111건이었다.

부산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발신번호를 감춘 채 지구대와 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여자화장실에서 남자가 강제추행을 하고 있다"는 등 120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021년에는 제주에서 5개월간 3200차례 넘게 112에 전화를 걸어 욕설과 폭언을 한 50대가 철창신세를 졌다.

올해도 112 허위 신고로 구속된 사례가 잇따랐다. 8월 한 달에만 '신림동 흉기난동을 재현하겠다'며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과 청량리역에서 칼부림하겠다고 협박한 30대 중반 남성이 쇠고랑을 찼다.

만약을 대비해야 하는 경찰로서는 현장에 출동해 수색 작전을 펼치는 등 공권력을 불필요하게 낭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대부분 경범죄 처분에 그쳐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5년간 112 허위신고에 따른 경범죄 처벌(벌금·구류·과료)은 2018년 2979건, 2019년 2906건, 2020년 2579건, 2021년 2807건, 2022년 2956건으로 전체의 60∼70% 수준이다.

허위신고 시 112 상담사가 겪는 폭언, 성희롱, 갑질 등의 피해도 심각하다. 그러나 경찰은 현재 이러한 피해 현황을 별도로 집계·관리하지 않아 상담사들이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우택 의원은 "112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비상벨로 위험에 빠진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허위신고로 경찰의 현장 대응에 차질을 빚게 하고 행정력 낭비를 야기하는 행위는 중대 범죄로 간주해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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