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이혼에 통장 매매까지…부정 청약 3년 새 44%↑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10.1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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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정청약 329건 적발…위장전입 최다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주택청약 종합저축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주택청약 종합저축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최근 3년간 위장 전입이나 위장 이혼, 통장 매매 등 불법적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사례가 44%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 청약 사례는 2020년부터 3년간 총 981건이 적발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28건, 2021년 424건, 2022년 329건으로 3년 사이 100건(44%) 이상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501건으로 가장 많았다. 통장·자격 매매가 294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불법 공급 143건, 위장결혼·이혼 36건, 불법 전매 7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사례를 보면 지난 2022년 상반기 경기도 파주에서 평택 거주자와 인천 거주자, 안산 거주자, 용인 거주자 4명이 청약브로커에게 공인인증서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특정 단지에 당첨됐다. 하반기에는 세종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여성이 남편과 위장이혼한 뒤 남편은 한부모가족 청약자격으로 다시 세종 모 단지에 청약해 당첨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합동으로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현장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주택법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장 의원은 "부정 청약, 전세 사기 등 주택시장에서 의도된 불법행위는 엄격한 처분과 함께 피해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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