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들이받고 성형외과 간 롤스로이스男…도주 혐의 부인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0.1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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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 측 “도주 의도 갖고 현장 이탈한 것 아냐”
'압구정 롤스로이스' 약물운전 혐의 신모씨 ⓒ연합뉴스
'압구정 롤스로이스' 약물운전 혐의 신모씨 ⓒ연합뉴스

약물 상태에서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압구정 롤스로이스’ 20대 남성이 도주치상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아무개씨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신씨 변호인은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관해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도주의 범의(범행 의도)를 갖고 현장을 이탈한 게 아닌 만큼 도주치상 혐의는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초범이어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신씨 측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내달 15일에 다음 기일을 열고 검찰 측이 신청한 피해자 부친과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목격자 등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앞서 신씨는 지난 8월2일 오후 8시10분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 행인을 치어 뇌사상태에 빠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씨는 미다졸람 등 약물을 2회 투약한 상태로 정상적인 차량 운행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미다졸람은 마취제의 일종으로 졸음, 어지러움, 운동 능력 저하 등으로 인해 투약 후 운전 등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신씨는 사고 발생 후 주변 행인들이 차에 깔린 피해자를 구조하려 할 때도 휴대전화를 보고, 건물 잔해물 일부만 치우다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했다.

신씨는 성형외과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러 갔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신씨가 병원 측과 약물 투약과 관련해 말을 맞추기 위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신씨의 소변에서는 케타민,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의 마약류가 검출됐다. 이에 신씨는 모두 의료 목적의 처방이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고 발생 9일 후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신씨는 이틀 뒤 구속됐다.

한편, 신씨는 과거 두 차례의 마약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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