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늘어나는데…은행들은 지급정지 요청 거절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10.1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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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출 사기만 수사기관 요청에 따라 의심계좌 정지
“유사 피해에도 은행별 대응 달라…피해자 입장서 대응해야”
17일 금감원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제외한 사기(중고 거래 사기, 투자사기 등)'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에 응하고 있는 은행은 5대 은행 중 하나은행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대다수 은행이 보이스피싱·대출 사기가 아닌 투자·중고물품 등 사기 관련 범죄 의심 계좌에 대해서는 자체적 판단에 따라 지급정지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제외한 사기(중고 거래 사기, 투자사기 등)'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에 응하고 있는 은행은 5대 은행 중 하나은행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은행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352건의 계좌를 지급정지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서는 토스뱅크만 지급정지 요청을 거절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지급정지 건수는 각각 3610건, 1743건으로 집계됐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 등의 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피해자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범죄 의심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인 간 중고 거래 사기나 투자사기 등의 경우 전기통신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정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범죄계좌임이 확인돼 은행에 계좌 지급정지 요청 공문을 보내더라도 은행별로 지급정지 여부를 판단하고, 대다수가 이를 거절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유사한 피해 사례를 두고도 은행별 상이한 대응을 하고 있다"며 "은행들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행별 약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다면, 각 은행이 동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의 역할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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