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식당 출입하며 정찰총국 인물과 연락한 IT사업가…“女종업원과 연인”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10.1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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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긴밀히 소통하며 식당에 수천만원대 물건 등 제공한 혐의
국가보안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檢 송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내 IT 사업가 A(52)씨가 북한 기념일에 사갈 꽃을 사는 모습 ⓒ서울경찰청 제공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내 IT 사업가 A(52)씨가 북한 기념일에 식당에 가져갈 꽃을 사는 모습 ⓒ서울경찰청 제공

7년 동안 북한식당에 출입하며 북한 정찰총국 소속인 식당 관계자와 긴밀히 연락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은 국내 IT 사업가가 검찰로 송치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국가보안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52)씨를 지난 13일 검찰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 IT 프로그램을 납품하거나 유지·보수하는 업체의 대표다.

A씨는 지난 7년 동안 미얀마 및 라오스에 있는 북한식당에 자주 드나들며 해외 메신저나 국제 전화를 통해 식당 부사장 B씨와 직접 연락망을 구축하고 해외 사이트 차단 임무 지령 등을 받는 등 긴밀하게 연락을 이어온 혐의를 받는다.

해당 식당은 북한 청류관의 해외 분점으로서, 미얀마와 라오스를 거쳐 최근엔 중국 단동으로 이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B씨의 경우 북한 정찰총국 소속이자 청류관의 해외 대표다. 경찰은 B씨가 A씨에게 본인의 신분을 밝힌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초기엔 해당 식당에 필요한 단순 생필품이나 음식 등을 제공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점차 공연물품, 공연복, 미국 달러 등 식당 운영에 중요한 각종 물품들을 제공하거나 식당 홍보글을 작성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으로 발전했다. 구체적으로는 미화 4800달러나 전자기타와 같은 공연물품과 식자재, 의약품 등 2070만원 상당의 경제적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A씨가 제공한 미국 달러 중 일부는 실제로 북한 본국으로 보내진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의약품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위법하게 제공한 혐의(약사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도 함께다.

식당의 중국 단동 이전 이후엔 미얀마 정부가 북한 측에 의뢰한  이른바 ‘미얀마 현정부 반대세력의 인터넷 사이트 차단’ 임무를 B씨가 A씨에게 은밀히 지령하는 등 구체적인 IT 관련 임무 논의까지 이뤄졌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씨는 북한 노동당 창건일인 10월10일 꽃다발을 든 채 식당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7년 동안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식당의 중국 단동 이전 사실, 국가계획(충성자금) 차질 문제, 여성 종업원들 속옷 사이즈 등 식당 내부의 긴밀한 속사정까지 공유했던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입건된 A씨 또한 북한식당 출입사실, 통신연락 및 물품제공 등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다만 범행 동기와 관련해선 “북한식당 여종업원과 연인관계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 식당 여종업원과의 애정 관계 때문에 식당 측에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이란 주장이다.

서울경찰청 측은 “해외 북한식당은 북한의 외화벌이 창구일 뿐 아니라 공작기관의 거점 장소임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면서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방첨 활동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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