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석현준, 2심서 ‘감형’…法 “병역 의무 다짐 참작”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10.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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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8월에 집유 2년 →항소심, 징역 6월에 집유 1년
병무청의 해외 체류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이 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32)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사진은 병무청의 해외 체류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이 지난 6월 경기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병무청이 허가한 해외 체류 기간을 어기고 외국에 거주하는 등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32)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박평수 부장판사)는 18일 병역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석현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병역법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범행 경위를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현재 병역 의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석현준은 지난달 6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축구선수로서 조금 더 뛰게 해주시면 모든 열정을 바쳐 국민께 보답하겠다"며 "계약 관계가 얽히고설켜 상황이 악화하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이 일을 반성하고 있으며 병역 의무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해외에서 활동하기 위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프랑스에 체류하던 석현준은 2019년 6월까지 귀국하라는 병무청 통보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미필자는 만 28세가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외여행이 제한된다. 연장은 가능하지만 특별사유를 인정받아야 한다.

일반 허가를 받아 해외에 체류하던 석현준은 영주권을 취득한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경우 등에 한해 발급받을 수 있는 국외이주사유로 인한 연장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돼 귀국해야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올해 6월 석현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해외 체류 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외국에 거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공정한 병역 질서 확보를 위한 현행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후 석현준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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