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시비리 혐의 인정…父母 기소에는 “檢 공소권 남용”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10.1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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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8일 첫 재판 앞두고 법원에 의견서 제출
검찰 수사서 혐의 부인하다 입장 변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지난 3월16일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지난 3월16일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12월 첫 재판을 앞두고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 변호인은 이달 13일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제출했다.

앞서 조씨는 2014년 10월 부산대 의전원 수시모집에 응시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또 2013년 6월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표창장 등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혐의(업무방해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도 받고 있다.

조씨는 검찰 수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을 앞두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검찰의 증거에도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씨는 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부모가 모두 기소된 점을 들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의전원 입시 비리 등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부산대 의전원 입시 비리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조씨의 첫 재판은 12월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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