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씨, 지인에 증거인멸 지시 등 범행 추가 적발”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프로포폴 상습투약, 타인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유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씨의 지인인 최아무개씨도 대마 흡연, 특가법 위반(보복 협박), 범인도피죄 등의 혐의로 함께 불속 기소됐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회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불송치 후 3개월 간 보완수사를 통해 유아인이 수사과정에서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범행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에 대해서도 유아인 및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관련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토록 회유하고 협박한 사실 등 형사사법절차를 방해한 혐의를 추가 적발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유씨와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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