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재판 앞두고 태세 전환 아냐…檢 조사서도 인정”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0.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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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내용 유출·왜곡되는 상황 안타까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법원에 ‘입시비리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입장이 변한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20일 조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입장문을 올리고 “’재판을 앞두고 양형을 고려해 태세를 바꿔 전부 인정한다’는 식의 기사가 쏟아지는 것에 대해 말씀드린다”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조씨는 “검찰 조사 당시 1. 경력증빙 자료 생성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했고 2. 경력증빙자료 내용이 제가 활동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음을 인지하고도 제출했음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검찰은 1번은 기소하지 않고 2번에 대해서만 기소했다”며 “이미 인정한 2번은 공소장에 명기되어 있고 저는 그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씨는 “공판을 준비하는 서면 내용이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그 내용마저 왜곡돼 보도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저와 변호인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오직 법정에서 모든 공방이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전 서면 유출이나 추측 보도를 모두 삼가달라”고도 요청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13일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 제출했다.

다만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을 의견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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