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김근식’ 고위험 성범죄자, 연간 60명씩 출소…‘국가시설’ 거주 추진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10.2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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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약물치료 관련 법 제·개정안 입법예고
한동훈 “약탈적 성범죄자 출소 때마다 국민 불안…강력 처벌·관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 후 지정된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일명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을 추진한다.

24일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제정안의 경우, 법원이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해 거주지 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가 학교 등으로부터 1000~2000피트 이내에 거주하는 것을 제한한 미국의 제시카법을 참고해 일명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통용된다.

거주지 제한 명령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범행했거나 혹은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가운데 성범죄 혐의로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 사회에 이 같은 유형의 성범죄자는 300명에 이르고 향후 매년 60명 안팎이 출소하게 된다.

법안은 보호관찰소장이 연령과 건강, 생활환경 등을 살펴 거주지 제한의 필요성을 판단한 후 검찰에 제한 명령을 신청하면, 검찰이 필요 여부를 재검토해 법원에 청구하는 구조다. 

법원이 거주지 제한 명령을 내릴 경우, 대상자가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 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운영 시설 중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지정 거주시설’을 거주지로 지정하게 된다. 사실상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후 거주지를 국가가 제한하는 셈이다.

다만 제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지 여부는 미지수로 남는다. 이미 형기를 마친 성범죄자의 출소 후 거주지를 지정시설로 강제하는 건 국가에 의한 ‘이중 처벌’일 수 있다는 일부 지적이 나오는만큼,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쟁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또한 개정안을 통해 강화한다.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 성범죄를 저지르는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성충동 약물치료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활용이 많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에 현재 기소 단계에서 검사 재량인 성충동 약물치료 진단·청구를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하도록 해 성충동 약물치료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개정안 입법 추진에 대해 “약탈적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국민들께서 얼마나 불안해하셨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 “한국형 제시카법을 통해 국가가 이들을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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