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임종성,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의원직 상실형’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1.0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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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선거사무원에 금품 제공 및 제공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
임 의원 “혐의에 대한 입장 변화 없어…상고할 것”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1일 수원고법 형사1부(원익선·김동규·허양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원심 양형의 재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이 사건 면소를 주장했으나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지급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제공하거나 제공을 지시한 금품이 법에 규정된 수당이나 실비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임 의원 등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8일 자신의 지역구 선거연락실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 예정이던 전 시의원 A씨를 식사자리에 불러 46만원의 식사대금을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 당 지역구 시의원 2명에게 소속 정당 청년 당원 등의 식사 비용 322만원을 결제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 행위)도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임 의원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임 의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시의원 A씨 등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4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사무원 등의 거짓 음해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다고 주장하나 여러 관계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나 지위를 고려해 범죄사실을 숨기다가 나중에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진실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혐의에 대한 입장 변화는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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