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미흡한 초동조치 등 구조 업무에 소홀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참사 9년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 9명에 대해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을 비롯한 전·현직 해경 지휘부 11명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은 이들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통제해 퇴선을 유도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청장 등은 사고에 유감을 표하고 사과하면서도 법리적으로 죄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다퉜다.
1·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 등이 승객들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하지 못한 점이 입증돼야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는데 법원은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사고 초기에 퇴선 명령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대법원은 이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도 이날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