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에 남편 반찬 챙겨준 아내…이혼 요구했다 살해 당해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1.0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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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 후 별거 중 다시 이혼 요구받자 살해
딸 사망보험금 요구하거나 흉기로 성관계 협박도
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

황혼이혼을 했다가 재결합한 후 다시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성에 중형이 선고됐다.

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반정모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김아무개씨에게 지난달 20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랜 세월 부부의 연을 맺어 온 배우자를 살해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 동기, 경위와 내용 등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가족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극도의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으며, 그 잘못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6월23일 오전 9시경 서울 강북구의 한 주택에서 자신의 아내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부부는 1987년 결혼해 슬하 1남1녀를 두고 36년 간의 결혼생활을 유지했다. 하지만 2018년 딸이 이비인후과 약을 복용한 후 돌연 호흡곤란 증상을 보인 뒤 뇌 손상을 입었다.

김씨 부부는 투병 중인 딸을 간병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문제와 성관계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다. 이들은 지난 4월 딸이 사망한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이혼했고, 다시 8일 만에 재결합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김씨는 A씨에게 딸의 사망보험금 중 5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고, 흉기로 협박하며 성관계를 강요하기도 했다.

이에 항의하는 아들을 폭행하기도 했던 김씨는 결국 접근금지 등의 명령을 받아 집에서 나와 서울 강북구의 한 주택에서 혼자 지내게 됐다.

혼자 살고있는 남편을 외면하지 못한 A씨는 김씨가 혼자 거주하고 있는 곳을 찾아 종종 반찬을 챙겨주기도 했고, 접근금지 명령 해제를 신청했다.

이에 재결합을 기대하던 김씨는 범행 당일 A씨로부터 “아들이 같이 살지 말라고 했으니 이혼하자”라는 말을 듣고 이에 격분해 A씨를 살해했다.

A씨의 사망 사인은 경부압박질식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의 목을 15분가량 조르고, 팔과 팔꿈치로 가슴 부위를 세게 눌러 숨을 쉬지 못하도록 했다.

김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아내로부터 ‘할 말이 있으니 일을 나가지 말고 집에 있어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재결합을 기대했는데 이혼을 요구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검찰과 김씨 측은 재판부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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