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증세 악화되자 살해 후 극단선택 하려 해
재판부 “고통과 죄책감 시달릴 것으로 보여”
재판부 “고통과 죄책감 시달릴 것으로 보여”
파킨슨병을 앓던 자신의 아내를 5년6개월 간 간병하다 살해한 60대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지난달 12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아내 B씨를 도구 등을 이용해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B씨는 2017년 9월 폐암 4기 판정을 받은 뒤 뇌전증과 파킨슨병 등 합병증을 앓았다. 이후 B씨는 인지장애와 섬망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A씨는 5년6개월 간 직장생활과 간병을 병행하다 B씨가 섬망 증세로 넘어지며 상처를 입는 등 증세가 악화되자 B씨를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일주일 전부터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에 유서 형식의 글을 남긴 뒤 상주 간병인 고용 예정이던 지난 5월 전에 B씨를 살해했다.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B씨와 결혼한 뒤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했으며 범행 전까지 피해자를 간병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범행으로 피고인 자신도 상당한 고통과 죄책감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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