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향해 ‘신발 투척’ 60대, 공무집행방해 혐의 무죄 확정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11.0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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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모욕 혐의는 유죄…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지난 10월12일 대법원은 2020년 7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투척한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은 정창옥(6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다만 세월호 유가족 모욕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2020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정창옥(62)씨가 대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오경미 대법관)는 정씨가 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투척한 혐의(공무집행방해)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10월12일 확정했다.

정씨는 2020년 7월18일 국회 본관 현관 앞 계단에서 당시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끝내고 국회를 떠나던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검찰은 정씨가 신발 투척으로 문 전 대통령의 국회 연설 등 공무를 방해했다고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외에도 정씨는 신발을 투척하기 전 국회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침입), 집회에 참여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 등도 함께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신발을 던진 행위로 대통령의 행사 일정에 차질을 초래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면서 정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정씨의 다른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의 경우 국회 앞 계단이 누구나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라고 판단,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형량 또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소폭 감경했다. 피고 및 검찰 양측이 불복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전부 기각,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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