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24시] 동두천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간담회' 개최
  • 안은혜 경기본부 기자 (sisa216@sisajournal.com)
  • 승인 2023.11.0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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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 추가 접수
동두천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사업장 안전 점검 실시

동두천시는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장과 함께하는 '동두천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동두천시는 지난 2일 시장과 함께하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동두천시 제공

이번 간담회에는 박형덕 동두천시장, 시 관계자,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1곳의 관리사무소장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살기 좋은 동두천시'를 만들고자 공동주택별  업무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최근 제·개정된 공동주택 관련 법령 등을 설명하고 노후된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시설 개선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등을 안내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관리사무소장님들의 애로사항과 건의를 세심하게 듣고,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며 "이번 간담회 자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시,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 추가 접수

동두천시는 지난 9월11일부터 오는 12월15일까지 무주택 신혼부부·청년에게 최대 100만원의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한정)와 청년(만 39세 이하)이다.

자격요건은 신혼부부는 △공고일 기준 무주택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동두천시에 소재한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청년은 △ 공고일 기준 무주택자 △기준 중위소득 121% 이하 △동두천시에 소재한 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등이다.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원 대상자는 대출 잔액 1.5% 이내에서 대출이자를 연 1회, 최대 100만원(총 2년간 2회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유사 지원사업 수혜자는 사회보장신설협의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신혼부부 및 청년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박형덕 시장은 "신혼부부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과 인구 유입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동두천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사업장 안전 점검 실시

동두천시는 지난 10월26일부터 11월2일까지 총 6일 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공공 건설공사장과 공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동두천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사업장 안전 점검 실시 ⓒ동두천시 제공

중대재해 예방 전담 부서인 시청 안전총괄과 중대재해예방팀이 주관한 이번 점검은 중대산업재해 적용 대상인 공사 금액 50억 이상 건설공사장 6곳과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인 공공 건축물 5곳, 제방 6곳에 대해 진행됐다. 

시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점검반을 구성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점검을 추진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시 관계자는 "해빙기, 우기 등 중점 관리 기간 외에도 시는 분야별 상시적인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대재해 예방은 무엇보다 종사자와 관리자들의 안전 인식과 실천이 중요하다"라며 "상시적인 안전 점검을 추진해 실질적인 계도에 힘쓸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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