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김대기, 재산 28억 누락…소상히 밝히고 국민께 사과해야”
  •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whgus0116@naver.com)
  • 승인 2023.11.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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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판례에 따르면 의원직 상실하는 것이 상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8억원 상당의 재산신고를 누락한 데 대해 “관련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 국감이 있었는데 김 실장 재산 신고 관련 문제가 제기됐다”며 “김 실장이 28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재산 신고를 누락했는데 이에 대한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 질의에 공직자윤리법과 개인 정보를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비서실이 국감 요구 자료에 소속 공무원에 대해 일체 징계처분 내린 것이 없다고 했다. 반면에 인사혁신처장은 예결위에서 김 실장 재산신고 누락 처분사실이 있다고 했다”며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 허위 답변을 했거나 인사혁신처장이 허위증언을 했거나 무엇이 사실인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공직자가 재산신고를 누락해 받은 징계가 셀 수 없이 많다.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은 재산신고를 누락해서 당선된 의원직이 상실된 경우도 종종 있다”며 “금액도 28억이면 일반적 판례에 따르면 의원직은 상실하는 것이 상례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봐줘서도 안 되고 봐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면 인사혁신처는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며 “인사혁신처가 잘못된 처벌을 했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사과와 함께 다시 처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3월 말 관보에 게재된 ‘2023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 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재산이 작년 5월 신고 때보다 약 25억원 늘어난 73억4000만원이라고 공개했다. 예금은 23억원에서 17억원으로 감소한 가운데 28억7000만원 상당의 발행어음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작년 5월 신고 당시 발행어음 부분이 누락됐다. 윤리정보시스템에서 통보된 금융자료를 옮겨 적는 과정에서 직원이 발행어음과 CMA를 혼동해 누락이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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