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8억원 상당의 재산신고를 누락한 데 대해 “관련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 국감이 있었는데 김 실장 재산 신고 관련 문제가 제기됐다”며 “김 실장이 28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재산 신고를 누락했는데 이에 대한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 질의에 공직자윤리법과 개인 정보를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비서실이 국감 요구 자료에 소속 공무원에 대해 일체 징계처분 내린 것이 없다고 했다. 반면에 인사혁신처장은 예결위에서 김 실장 재산신고 누락 처분사실이 있다고 했다”며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 허위 답변을 했거나 인사혁신처장이 허위증언을 했거나 무엇이 사실인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공직자가 재산신고를 누락해 받은 징계가 셀 수 없이 많다.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은 재산신고를 누락해서 당선된 의원직이 상실된 경우도 종종 있다”며 “금액도 28억이면 일반적 판례에 따르면 의원직은 상실하는 것이 상례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봐줘서도 안 되고 봐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면 인사혁신처는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며 “인사혁신처가 잘못된 처벌을 했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사과와 함께 다시 처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3월 말 관보에 게재된 ‘2023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 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재산이 작년 5월 신고 때보다 약 25억원 늘어난 73억4000만원이라고 공개했다. 예금은 23억원에서 17억원으로 감소한 가운데 28억7000만원 상당의 발행어음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작년 5월 신고 당시 발행어음 부분이 누락됐다. 윤리정보시스템에서 통보된 금융자료를 옮겨 적는 과정에서 직원이 발행어음과 CMA를 혼동해 누락이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