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11.08 11: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일 국회 본회의서 야당 노란봉투법 처리 예고에 반발 
“노사관계 파탄 내고, 산업 생태계 뿌리째 흔들 악법”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6단체가 노동자 파업에 대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재계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함께했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그러나 경제계는 이 법이 노사관계와 산업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반대하고 있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에 빠지고, 기업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며 "이러한 호소에도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개정안이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정의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사용자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돼 당사자가 아닌 원청업체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고, 하청업체가 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할 경우 결국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들은 "부당 해고 등 사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물론 투자 결정과 같은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노조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노사관계를 파탄 내고, 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란봉투법 절충안 여지에 대해 "그간 경영계와 노동계가 논의해왔지만, 타협할 성질이 아니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국회에서 강행 처리될 경우 대통령에게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라며 "다음 주 월요일(13일) 경제단체 회장들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