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훈 前 카카오 대표 “600억 성과급 달라”…1심 패소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1.0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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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변경 계약은 주주총회 등 결의 있어야 유효”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임지훈 카카오 전 대표가 수백억원대의 성과급을 달라며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임 전 대표가 김 센터장과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과보수 변경 계약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직무 수행 기간과 무관하게 우선 귀속해 44%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변경 계약은 주주총회 등 결의가 있어야 유효한데 그 같은 결의가 없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임 전 대표는 2012년 카카오벤처스 전신인 케이큐브벤처스의 초대 대표를 맡아 115억원 규모의 벤처 투자 사모펀드를 조성·운용했고, 카카오는 50억원을 출자했다.

이후 2015년 1월 임 전 대표는 카벤과 성과급의 70%를 받는다는 내용의 성과급 지급 약정을 맺었다. 해당 약정에는 임 전 대표가 카카오 대표로 자리를 옮긴 뒤 2015년 12월 보상 비율을 44%로 낮추되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성과급을 전액 지급한다’는 조건이 추가됐다.

임 전 대표는 계약서상 해당 펀드 청산에 따른 성과급으로 약 600억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카벤 측은 “법무·세무적 이유로 성과급 지급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지급 약정 체결 당시 케이큐브벤처스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 지급 보류 배경이었다.

이번 소송의 소가는 당초 800억원대로 알려졌으나 최종 소가는 590억원대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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