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사고 위장’ 혐의 육군 부사관 “극단 선택한 것”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11.0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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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징역 30년 구형 “범행 부인하고 반성 없어”
피고인 “자녀들 충격 클 것 우려한 행동” 주장
지난 3월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한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이 사망보험금 약 5억원을 타내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사진은 사고 당시 구조활동 벌이는 119대원들 ⓒ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지난 3월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한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이 사망보험금 약 5억원을 타내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사진은 사고 당시 구조활동 벌이는 119대원들 ⓒ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고 사망보험금 약 5억원을 타내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육군 부사관에게 군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8일 강원 춘천 제3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A(47) 원사의 살인, 시체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범행 이후 은폐 목적으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수사를 방해해왔으며, 범행을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빛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사망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자녀들, 가족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혔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보여야 할 삭흔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A씨가 지목한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 도구가 집과 차량 등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아내를 처음 발견했을 때 호흡과 맥박도 없고 심장도 뛰지 않아 하염없이 아내만 바라봤고, 이 모습을 아이들도 보게 되면 정신적 충격이 클 것 같아 아내를 차에 태웠다"며 "정신적 중압감에 의식을 잃은 것처럼 가다 눈을 떠보니 옹벽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고 자체를 하지 않다 보니 이 순간까지 왔다"며 "숨진 아내를 발견한 뒤 신고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후회로 남는다"고 말했다.

변호인도 시신 등에서 방어흔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최후변론을 했다.

A씨는 지난 3월8일 오전 4시52분께 강원 동해시 구호동 한 도로에서 숨진 아내 B(41)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옹벽을 들이받는 등 위장 교통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는 A씨가 B씨의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7000여만원을 타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시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은행 빚 약 8000만원을 비롯해 여러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으로부터 총 2억9000여만원에 이르는 채무를 지고 있었고,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서 여러 차례 단기 대출을 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범죄 연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그 결과 국과수는 '경부 압박'과 '다발성 손상'을 사인으로 지목했다. B씨의 시신에서 '목이 눌린' 흔적이 발견됐다.

선고 공판은 내달 5일 오후 1시30분께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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