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사망’ 순창 투표소 사고 운전자,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11.0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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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4년→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유족들, 피고인 선처 탄원”
'순창 조합장선거 투표소 트럭 사고' 직전 모습 ⓒ연합뉴스
'순창 조합장선거 투표소 트럭 사고' 직전 모습 ⓒ연합뉴스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북 순창 조합장 투표소 사고'의 가해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진 지난 3월8일 오전 10시30분께 투표소가 마련된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화물 트럭을 몰다가 유권자 20명을 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해당 주차장에는 조합장 선거 투표를 위해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된 A씨는 "사료를 사서 차에 싣고 나가다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했는데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음주·약물반응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고 지난해 운전면허 적성검사도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사고를 일으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면서 금고 4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령이나 건강에 비춰 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4명을 사망에, 16명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동산을 매각해 거액의 합의금을 마련했다"며 "같은 동네 주민인 유족들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런 사정 등을 감안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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