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컷 페미는 맞아야”…편의점 알바 폭행 20대 ‘신상공개 청원’ 등장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11.0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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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동의청원 홈페이지서 청원 진행 중
청원자 “묻지마 폭행도 범죄…신상공개 요청”
지난 4일 오전 12시10분쯤 경남 진주시 하대동의 모 편의점에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최근 구속됐다. ⓒ연합뉴스=독자 제공
지난 4일 오전 12시10분쯤 경남 진주시 하대동의 모 편의점에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최근 구속됐다. 사진은 범행 당시 편의점 내부 CCTV 화면 캡처 ⓒ연합뉴스=독자 제공

최근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의 머리카락 길이가 짧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된 가운데 그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등장했다.

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진주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의 강력처벌과 신상공개 촉구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돼 있다. 청원 동의자 수는 오후 2시40분 기준 408명이다.

청원글 작성자는 사건의 개요를 나열한 후 “(피의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한다”면서 “묻지마 폭행도 범죄다. 피의자를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신상공개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20대 남성 A씨는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현재 구속된 상태다. 지난 4일 오전 12시10분쯤 경남 진주시 하대동의 모 편의점에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 B씨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다.

당시 A씨는 B씨를 향해 “여자가 머리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면서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자신을 만류하는 50대 시민 C씨를 의자 등으로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인대와 귀 등을 다쳤다. A씨를 만류하던 C씨의 경우 어깨, 이마, 코 등에 골절상을 입었다. 현행범 체포된 A씨는 “만취 상태여서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 또한 그의 도주 우려를 인정해 영장을 발부했다.

A씨 범행이 몰고온 파장은 작지 않았다. 사건 공론화 후 엑스(옛 트위터) 등 SNS에선 ‘#여성_숏컷_캠페인’ 해시태그를 단 글과 사진 다수가 게재됐다. 캠페인에 참여한 네티즌들은 “머리가 길든 짧든 폭행의 이유가 될 수 없다”, “긴 머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상검증을 당하는 현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영국 공영방송인 BBC 또한 지난 6일(현지시각) A씨의 폭행 사건을 보도했다. BBC는 ‘한국 남성이 편의점 점원을 페미니스트로 오해해 폭행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경제 선진국들 중 한국은 성평등 정도가 낮아 여성 직장인에게 최악인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고 썼다. 해당 기사는 당일 ‘많이 읽은 기사’ 7위에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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