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뜯으려 여중생 강간·감금한 40대…母 ‘불우가정’ 호소 안통했다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11.0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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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12년 선고…‘前 애인 살인예비’ 혐의도 유죄
“피고 母, ‘불우한 가정환경’ 선처 구해…범행은 피고 본인 선택”
법원 ⓒ연합뉴스
법원 로고 ⓒ연합뉴스

택시비를 갈취하고자 이웃 여중생을 강간 및 감금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성 A(40)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5년간의 보호관찰,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다.

A씨의 범행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행됐다. 그는 지난 5월15일 오후 11시17분쯤 제주 모처의 본인 거주지 인근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담배를 피우다 같은 건물에 사는 여중생 B양을 발견, 집으로 따라 들어가 현금을 내놓으라고 위협했다. B양이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감금 및 강간한 혐의, 이튿날인 5월16일 본인 주거지로 끌고가 유사강간한 혐의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51분쯤 B양의 모친으로부터 4만원을 이체받은 후 피해자를 풀어줬다. 그는 오전 11시36분쯤 흉기를 소지한 채 옛 애인을 만나러 가고자 택시에 탑승하려다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이에 검찰은 A씨가 헤어진 연인을 살해하러 가려는 목적에서 택시에 타려던 것으로 판단,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나 행위태양에 비춰보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또한 “현재 피해자의 가족도 일을 그만두고 피해자를 돌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피고인의 모친은 불우했던 가정환경을 언급하며 선처를 원하지만, 실제 그렇다고 해도 이 사건은 피고인 본인이 결정해 저지른 일”이라고 지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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