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억원 횡령 혐의로 기소…보석보증금 5000만원 조건
계열사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백억원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최근 김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보증금 5000만원과 출석보증서 제출, 사건 관련자 연락 금지를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또한 거주지를 제한하고 허가 없는 출국을 금지했으며,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김 회장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계열사 4곳에 가족을 고문으로 올려 급여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회삿돈을 허위로 회계처리 하는 방식으로 1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계열사들이 이화전기공업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증권과 전환사채를 시세보다 싸게 팔게 해 187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허위 공시로 주가를 올린 후 매도해 74억원의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김 회장은 지난 9월에도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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