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비자금’ 김영준 이화그룹 前회장 보석 석방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12.0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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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억원 횡령 혐의로 기소…보석보증금 5000만원 조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왼쪽)과 김성규 총괄사장이 5월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왼쪽)과 김성규 총괄사장이 5월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열사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백억원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최근 김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보증금 5000만원과 출석보증서 제출, 사건 관련자 연락 금지를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또한 거주지를 제한하고 허가 없는 출국을 금지했으며,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김 회장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계열사 4곳에 가족을 고문으로 올려 급여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회삿돈을 허위로 회계처리 하는 방식으로 1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계열사들이 이화전기공업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증권과 전환사채를 시세보다 싸게 팔게 해 187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허위 공시로 주가를 올린 후 매도해 74억원의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김 회장은 지난 9월에도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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