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여부 헌법재판소 심판 거쳐 최종 결정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 중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범죄기록 무단조회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손준성 차장검사(총 투표수 180표,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 무효 2표)와 이정섭 검사(총 투표수 180표, 찬성 174표, 반대 3표, 기권 1표, 무효 2표)의 탄핵안을 가결했다.
탄핵안은 국회 재적 과반(150석)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표결에 항의에 본회의에 불참했다. 두 사람의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손준성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내던 지난 2020년 4월 범여권 인사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전달하고 형사고발을 사주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정섭 검사는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이나 처가 쪽 자택에서 근무하는 일반인들의 범죄기록 무단조회(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코로나19로 집합 금지된 스키장 리조트를 기업 관계자의 조력을 받아 이용(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 등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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