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재생부품 납품해 대한항공서 65억 챙겨…징역 3년 선고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12.02 12:2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인 관계 해군 중령과 공모…검찰·피고인 양측 모두 항소
범행 도운 대한항공 임직원 등 3명에게도 징역·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법 ⓒ연합뉴스
2일 해군 링스 헬기 정비 사업을 맡은 대한항공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부품 중개상을 협력업체로 등록하게 해 6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40대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 연합뉴스

해군 링스 헬기 정비 사업을 맡은 대한항공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부품 중개상을 협력업체로 등록하게 해 6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40대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추징금 28억원을 명령했다. 또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대한항공 임직원 등 3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의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군의 전투용 헬기 정비 과정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았던 A 피고인 운영 회사에 특혜를 줘 국가 방위비 예산을 재원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사안"이라며 "A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침해된 공무의 내용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A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 횡령금 중 절반을 변제했다는 내용의 입금 명세서를 제출한 점, 양육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 9월 당시 해군에서 항공기 정비관리 업무를 총괄한 해군 군수사령부 수중항공관리처 소속 중령 B씨와 함께 자신의 이름으로 군용항공기 등 부품 중개회사를 만들었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2018년 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대한항공이 맡은 해군 링스 헬기 창정비와 관련해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대한항공 측에 부품 중개회사를 협력업체로 등록하게 하고, 65억원 상당의 재생 부품을 납품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창정비란 항공기를 완전히 분해한 후 복구하는 최상위 단계의 정비를 일컫는다.

해군 중령 B씨는 정비 사업 과정에서 비계획작업 사후승인, 관급자재 지원 등을 결정하는 막강한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계획작업은 사전에 계획된 작업이 아닌 별도의 해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정비다. 사후승인이 내려지면 정비를 지연한 기간에 대한 지체상금(배상금)이 면제된다. 1일 지체상금은 정비마다 다르지만 보통 수천만원에 달하기에 이를 면제받는 것은 큰 혜택이다. 

대한항공은 이같은 편의를 제공받는 대신 A씨 부품 중개회사를 통해 영국의 한 회사가 공급하는 재생부품을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맺은 것이다. 링스 헬기 정비에 들어가는 부품은 관급 자재인 신품을 써야 하지만, 대한항공은 '신품 수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재생부품 사용이 가능하다는 규정에 근거해 A씨 회사로부터 재생부품을 납품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을 해군의 헬기 정비 실무 총괄 책임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민간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군수 비리로 보고 2021년 6월 A씨와 B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보석 청구가 인용돼 그동안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으나 이번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속수감됐다. B씨는 최근 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했다.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양형에 불복해 항소했고, A씨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