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가족, 국회 앞 농성 예고…“특별법 신속 통과 촉구”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2.0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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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까지 특별법 제정 촉구 위한 행진 예정
국회 앞 피켓시위·철야 천막 농성 계획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12월 내 국회의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앞 농성 등을 예고했다. ⓒ연합뉴스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12월 내 국회의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앞 농성 등을 예고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앞 농성을 예고했다.

4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83명의 국회의원 공동 발의로 제출된 특별법은 아직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별법안은 지난 6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고, 8월31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그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3개월이 흘러 11월29일에서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야 원내지도부가 동의하거나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결정하면 내일이라도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될 수 있다”며 “유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을 생각하면 국회의 법안 처리 속도는 너무 느리고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알고자 노력해왔고, 특별법은 국회에 상정됐다”며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역할에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하며, 이제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고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됐다. 이제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할 때”라며 특별법 통과 이행을 재차 요구했다.

한편, 이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신촌, 홍대, 여의도 국민의힘·민주당 중앙당사 등을 거쳐 국회 앞까지 약 10.29km를 행진했다.

이들은 오는 8일까지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행진을 이어갈 예정이며, 국회 앞 농성장을 마련해 피켓 시위, 철야 천막 농성 등을 강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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