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외화송금’ 5대 은행 중징계 확정…NH선물, 영업정지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12.0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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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시중은행에 과징금 8억7000만원 부과
'김치 프리미엄' 노린 차익거래…16조원 해외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안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이상 외화송금'과 관련해 일부 은행권에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영업정지가 포함된 중징계를 확정했다. 5대 은행에 부과된 과징금 총액만 8억7000만원 수준이다.

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안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

금융위는 우리은행이 3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외국환 지급 신규 업무) 6개월과 과징금 3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신한은행은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2.6개월과 과징금 1억80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각각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2.6개월의 제재가 확정됐다. 각각 과징금도 3000만원과 2000만원 부과됐다. KB국민은행에 대해서는 과징금만 3억3000만원이 내려졌다. 

위반 금액이 가장 컸던 NH선물의 경우 본점 외국환업무에 대해 5.2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졌다. NH선물에서 발생한 이상 해외송금 규모는 50억4000만 달러(약 6조6024억원)로 가장 많았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검사해 122억6000만 달러(약 16조176억원)가 넘는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부분 거래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송금됐다는 점에서 국내외 가상화폐 시세 차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인 것으로 당국은 판단했다. 연루 업체들은 정상적인 무역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가장하고 신용장이 없어도 되는 사전송금 방식 등을 활용해 해외 계좌로 돈을 보냈다.

이 외에도 SC제일은행이 2억3000만원, 기업은행이 5000만원, 광주은행이 1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금융당국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 이외에도 자금세탁 관련 법 위반이나 개선 사항이 있는지 추가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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