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속여 전세 임대차보증금 159억원 챙긴 부동산법인 대표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12.0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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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와 전세 계약 맺는 과정서 선순위 보증금 허위 기재
LH 외 전세사기 최소 2000세대 예상…경찰, 수사 확대
대책위 “피해 세대 3000세대에 피해 금액 3000억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 제공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 제공

대전 지역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속여 전세 임대차보증금 159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대책위)는 LH의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를 악용해 보증금을 가로챈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인 김모(49)씨를 엄벌에 처하게 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 지원은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입주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에 대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김씨는 2020년 3월부터 자신 명의의 다가구주택에 대해 LH와 전세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LH를 속여 LH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59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지난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경찰청은 앞서 검찰에서 기소된 LH 전세사기 사건 외에도 김씨 관련 전세사기 피해가 최소 2000세대 이상은 되는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LH 선순위 허위 기재 사기 사건이 아닌 조직적인 사기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LH 사건 외에도 대전에서 최대 규모의 전세사기를 일으킨 주범으로, 1억원당 1년씩 형량을 추가해 범죄 수익금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관련 피해 세대만 3000세대, 피해 금액은 최소 3000억원은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의자 김씨로 인한 피해자가 상당한데, LH 건에 대한 1심 형량이 낮게 나올 경우 추가 여죄에 대한 추궁도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첫 재판은 오는 7일 오전 10시30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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