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와 상해 혐의…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0대 의붓아들이 휴대전화로 게임을 몰래했다는 이유로 머리에 하키 헬멧을 씌워 온몸을 폭행한 50대 계부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의붓아들 B(16)군을 심하게 폭행해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휴대전화 게임을 몰래 했다며 B군 머리에 하키 헬멧을 씌운 뒤 옷걸이용 철봉으로 온몸을 20∼30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 사이에는 B군뿐만 아니라 동생 C(12)군도 하키채로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맞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휴대전화 게임을 한다거나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키채나 철봉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며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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