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화 녹취공개’ 서울의소리, 2심도 “김 여사에 1000만원 배상하라”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12.0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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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동일 판결…“1억 배상” 요구한 김 여사 측, 상고 예정
지난해 1월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월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도 김 여사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김연화 주진암 이정형 부장판사)는 7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백 대표와 이 기자가 김 여사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양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정식 선고를 하게 됐다.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작년 1월 김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이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파일 공개를 막아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김 여사는 서울의소리가 통화 내용을 공개하자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그러면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정에서 서울의소리 측 소송대리인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라고 항변했으나 1심은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김 여사는 2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 상고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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