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보조금 줄줄 샜다…상반기 ‘부정수급’ 418억원 환수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23.12.0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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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재정 환수법 제재 처분 실태’ 점검 결과 발표
사회복지 분야 환수금, 전체의 82%에 달해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및 이사의 청탁금지법 등 위반 의혹 신고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공공재정 환수법 제재 처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상반기에 부정수급을 사유로 환수한 공공재정지급금이 41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조금 부정수급 대상자를 적발해 돌려받은 금액이 4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사회복지 분야의 환수금이 전체의 82%에 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환수법 제재 처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들 기관이 상반기 부정수급을 사유로 환수한 공공재정지급금이 41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20년 1월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조금‧보상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람의 이익을 환수하고, 부정 이익의 5배 이내에서 제재 부가금을 부과해야 한다.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에 따라 부과된 제재 부가금은 200억원으로, 총 환수 금액은 618억원이다. 이는 작년 상반기(505억원)보다 113억원(22.4%)이 증가한 액수다. 2021년 상반기에는 환수금 215억원과 제재 부가금 30억원을 더해 총 245억원을 환수했다.

이 중 사회복지 분야에서 환수된 금액이 342억원으로 전체의 81.9%를 차지했다. 제재 부가금은 137억원(68.4%)으로 역시 사회복지 분야에 가장 많이 부과됐다. 국가지원 연구개발비 및 인건비 지원금이 포함되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의 환수금 32억원, 제재부가금 60억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권익위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 청구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환수하지 않거나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례 등을 추가로 점검하기로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상시 점검 기능을 강화해 공공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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