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분야 환수금, 전체의 82%에 달해
올해 상반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조금 부정수급 대상자를 적발해 돌려받은 금액이 4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사회복지 분야의 환수금이 전체의 82%에 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환수법 제재 처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들 기관이 상반기 부정수급을 사유로 환수한 공공재정지급금이 41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20년 1월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조금‧보상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람의 이익을 환수하고, 부정 이익의 5배 이내에서 제재 부가금을 부과해야 한다.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에 따라 부과된 제재 부가금은 200억원으로, 총 환수 금액은 618억원이다. 이는 작년 상반기(505억원)보다 113억원(22.4%)이 증가한 액수다. 2021년 상반기에는 환수금 215억원과 제재 부가금 30억원을 더해 총 245억원을 환수했다.
이 중 사회복지 분야에서 환수된 금액이 342억원으로 전체의 81.9%를 차지했다. 제재 부가금은 137억원(68.4%)으로 역시 사회복지 분야에 가장 많이 부과됐다. 국가지원 연구개발비 및 인건비 지원금이 포함되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의 환수금 32억원, 제재부가금 60억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권익위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 청구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환수하지 않거나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례 등을 추가로 점검하기로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상시 점검 기능을 강화해 공공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