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땅거래 혐의’ 김경협, 2심서 ‘무죄’로 뒤집혔다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12.0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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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법 거래 인정 못해”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의원직 상실형’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땅을 불법으로 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경협(60)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 연합뉴스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땅을 불법으로 산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김경협(60)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땅을 불법으로 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국회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김경협(61)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원용일)는 8일 2심 선고공판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았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상수(76) 전 노동부 장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다는 전제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관련법 등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법한) 부동산 거래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토지거래 이전에 (공공택지 사업지구로 지정된 땅의) 수용보상금을 양도하기로 했으나 사용수익 권한은 (기존 소유주인 이 전 장관)에게 남아있었다"며 "이후 관련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도 새로운 토지계약이 체결됐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 5월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에 의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려는 목적이 인정된다"며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김 의원은 2020년 5월19일 경기 부천시 역곡동 공공주택지구 내 이상수 전 장관의 땅 668㎡(약 200평)를 토지거래허가 없이 5억원에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장관은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해당하는 자신의 땅을 별다른 허가 없이 김 의원에게 매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토지는 2018년 12월26일부터 2021년 12월25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매매 시 부천시에 신고해 허가받아야 한다.

한편 김 의원이 5억원에 매입한 땅의 수용보상금으로는 11억원이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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