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0일 본회의서 내년 예산안 처리 합의…“민생법안 연내 처리 노력”
  • 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shinhh00@naver.com)
  • 승인 2023.12.0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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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위한 본회의 11월28일·12월9일 두 차례 열기로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왼쪽)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국회에서 12월 임시회 관련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왼쪽)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국회에서 12월 임시회 관련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2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1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8일과 다음 달 9일 두 차례 열기로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12월 임시국회 합의문을 발표했다.

오는 11일부터 30일간을 12월 임시회 회기로 하며, 이 기간에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0일과 28일, 다음 달 9일 열기로 합의했다. 20일 본회의는 여야가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잡았다.

합의문에는 양당이 시급한 민생 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1월9일 마지막 본회의를 한 번 더 열기로 추가한 것은 민생법안 처리에 양당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부대표는 “예산안을 20일 본회의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을 눈여겨봐 달라”며 “법정기한(12월2일)은 넘겼지만, 그래도 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보려는 뜻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및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강행 처리키로 한 데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엇갈렸다.

박 수석부대표는 “(쌍특검 법안이) 부의로 간주된 지 꽤 됐고, 22일부로 유예기간이 다 끝나서 28일에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고 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법상으로는 22일 자동부의가 되더라도 국민 여론이나 여야 관계를 감안해야 한다”며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동안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민주당이)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해주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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