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2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1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8일과 다음 달 9일 두 차례 열기로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12월 임시국회 합의문을 발표했다.
오는 11일부터 30일간을 12월 임시회 회기로 하며, 이 기간에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0일과 28일, 다음 달 9일 열기로 합의했다. 20일 본회의는 여야가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잡았다.
합의문에는 양당이 시급한 민생 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1월9일 마지막 본회의를 한 번 더 열기로 추가한 것은 민생법안 처리에 양당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부대표는 “예산안을 20일 본회의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을 눈여겨봐 달라”며 “법정기한(12월2일)은 넘겼지만, 그래도 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보려는 뜻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및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강행 처리키로 한 데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엇갈렸다.
박 수석부대표는 “(쌍특검 법안이) 부의로 간주된 지 꽤 됐고, 22일부로 유예기간이 다 끝나서 28일에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고 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법상으로는 22일 자동부의가 되더라도 국민 여론이나 여야 관계를 감안해야 한다”며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동안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민주당이)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해주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