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오산 땅 55억 추징 가능”…마지막 환수 되나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2.0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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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교보자산신탁과 소송서 승소…法 “신탁사, 불법 재산이라는 점 인지”
환수 추징금 1282억2000만원…전 전 대통령 사망으로 새 소송 제기 불가
서울고법 ⓒ연합뉴스
서울고법 ⓒ연합뉴스

국가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8일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소송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오산시 임야 3곳과 관련된 추징 다툼이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다.

이에 검찰은 2013년 추징 판결에 따른 집행을 위해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했다. 임야는 2017년 공매에 넘겨져 추징금 몫으로 75억6000만원이 배분됐다.

이후 교보자산신탁이 압류 취소 소송을 냈고 대법원 판결 끝에 2필지의 땅값 20억5200여만원이 귀속됐다. 하지만 교보자산신탁이 나머지 3필지에 대해서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을 내 환수되지 못했다.

교보자산신탁 측은 “오산 땅은 전 전 대통령이 수수한 뇌물에 포함되거나 그 대가로 얻은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담보신탁 시점에 이미 불법 재산이라는 점을 원고가 알고 있었던 사실이 압류 무효 소송에서 인정됐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현재까지 국가가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환수한 추징금은 1282억2000만원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55억원이 추가 환수될 것으로 보인다.

전 전 대통령이 사망했기 때문에 이미 진행 중인 소송 외에 국가가 새로 소송을 제기해 추징금을 환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번 소송이 전 전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미납 추징금 환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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