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아내와 ‘초대남’ 성관계 영상 SNS에 올린 공무원의 죗값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12.0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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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합의한 피해자의 처벌불원…초범인 점 고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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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인 아내와 일명 ‘초대남’(잠자리에 초대받은 남자)과의 성관계 등 영상을 SNS에 게재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정서현 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재범 예방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SNS에 아내 B씨와 일명 ‘초대남’과의 성관계 영상, 자신과 아내 B씨와의 성관계 영상 및 사진 등을 총 22회에 걸쳐 게재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부부 간 갈등 문제로 B씨와 별거, 이혼조정을 신청한 즈음인 2022년 10월쯤 범행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에 대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SNS 계정이 피고인(A씨)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부부관계였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탄했다.

다만 재판부는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합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이 자녀들과의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양육비를 부담할 예정인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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