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림조합장 1심 '징역 4개월' 당선무효형
  • 안은혜 경기본부 기자 (sisa216@sisajournal.com)
  • 승인 2023.12.1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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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되면 이사직 주겠다"…'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2015년 유사 범죄 이력 있어 "책임 가볍지 않다"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 산림조합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지난 8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 조합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시산림조합 홈페이지
ⓒ서울시산림조합 홈페이지

김 조합장은 선거를 도우면 서울시 산림조합의 이사직을 줄 것을 약속한 혐의와 400만원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시 산림조합 정관에 따르면 조합장의 임기는 4년이다. 위탁선거법에 따라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은 조합장은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아무개씨와 김아무개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00만원,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의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세 사람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판사는 김 조합장에 대해 "2015년에 이미 동종범죄로 피소돼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고 서울시 산림조합 조합장으로 위탁선거법에 대해서도 숙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김 조합장은 지난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됐지만 6개월만에 선거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지고 사기 혐의로 경찰이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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