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양정숙 무죄 확정…의원직 유지
  • 정윤경 기자 (jungiza@sisajournal.com)
  • 승인 2023.12.1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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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 신고’는 무죄, ‘무고’는 벌금형 확정
양정숙 의원.ⓒ연합뉴스
양정숙 의원.ⓒ연합뉴스

21대 총선 과정에서 재산을 허위 신고해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출신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양 의원은 의원직을 지키게 됐다. 다만 양 의원의 재산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시민당 당직자와 KBS 기자를 무고한 혐의는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위반, 무고죄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해 원심(2심)을 확정했다.

양 의원은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출마하면서 남동생, 어머니 등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을 고의로 누락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 의혹을 제기한 당직자와 기자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 무고 혐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의원이 가족의 부동산 구매 자금을 대주고, 매각한 뒤 수익금도 챙겼다고 봤다. 이 같은 결과에 양 의원과 검찰은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2심 재판부는 양 의원이 해당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부동산 매매 당시 양 의원 명의로 된 계좌가 사용된 사실은 인정되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양 의원 소유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양 의원이 미국에 체류하던 중 계좌가 사용되는 등 단독으로 사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양 의원이 소유한 용산 오피스텔은 차명 보유한 것이 맞는다고 보고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소장 제출 행위를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의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며 “무고로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현실화되지 않았고 수사 단계에서 고소 사실을 취소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이 적절하다고 보고 검사와 양 의원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양 의원은 혐의 대부분이 무죄로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지키게 됐다. 국회의원은 당선된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여타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편 양 의원은 2020년 4·15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소속 비례대표 5번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재산 축소 신고 등 의혹이 불거지자 당은 검찰에 양 의원을 고발하고, 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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