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조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피의자 소환
  • 허인회 기자 (underdog@sisajournal.com)
  • 승인 2023.12.1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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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파트너즈 대표 당시 부당 노동 행위 관여 혐의
허영인 회장 수사 정보 빼낼 목적 뇌물 공여 혐의도
SPC그룹 총괄사장인 황재복 대표가 지난해 10월2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 본사에서 평택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 사망 사고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경영 강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SPC그룹 총괄사장인 황재복 대표가 지난해 10월2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 본사에서 평택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 사망 사고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경영 강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를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3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관련해 황 대표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황 대표는 PB파트너즈 대표를 지냈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과·제빵 제조인력을 관리하는 SPC그룹 계열사다. 황 대표는 PB파트너즈 대표이사 당시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황 대표를 상대로 PB파트너즈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이뤄진 경위와 그룹 차원의 관여가 있었는지 등을 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고용부 성남지청은 황 대표와 전·현직 임원 4명, 사업부장 6명, 중간관리자 17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현재 황 대표는 뇌물공여 혐의도 받고 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수사관 A씨에게 뇌물을 대가로 수사 정보를 얻어내려 한 혐의다.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은 지난 11일 황 대표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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