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이었다”…초교 학부모 채팅방에 ‘다 죽인다’ 협박한 10대의 변명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12.1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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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속영장 신청…협박 등 혐의
1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5분쯤 인천시 서구의 모 초등학교 학부모에게 “학부모 봉사단 카카오톡 채팅방에 협박성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연합뉴스=독자 제공<br>
1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지난 12월11일 오전 9시35분쯤 A군이 인천시 서구의 모 초등학교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 게재한 살해 협박글 캡처 ⓒ연합뉴스=독자 제공

경찰이 초등학교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 아이들에 대한 살해 협박글을 게재한 10대 고등학생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지난 11일 오전 9시35분쯤 인천시 서구의 모 초등학교 학부모 카카오톡 단체 오픈 채팅방에 살해 협박성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대화방에 차량 운전대를 잡은 사진과 함께 “아이들 등·하교할 때 다 죽일게요”, “대한민국 고령화시대 이빠이로 가자”, “ㅇㅇ초등학교 좌표 따서 아이들을 다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학부모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건 당일 충남 모처에서 A군을 긴급 체포했다. 체포된 A군은 “장난으로 글을 올렸고, 겁이 나서 단체 채팅방에선 바로 나왔다”고 진술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검색하던 중 최상단에 노출된 대화방에 들어가 장난삼아 범행했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당초 살인예비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A군이 범행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협박 등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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