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살이 가학·변태적” 40대女 납치·성폭행 한 중학생에 지탄 쏟은 재판부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12.1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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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 선고
“범행 내용 극히 불량…범행 반성하는 점 고려”
법원 로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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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오토바이로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신체까지 불법촬영한 1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이현우 판사)는 이날 중학생 A군의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또한 함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범행 내용은 15살 소년의 범행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학적이며 변태적인 모습을 보이고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무죄 판결을 받기 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을 유리하게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A군의 범행이 엽기적이고 중대한 사안이라며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다.

A군 변호인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엄청난 죄를 지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면서도 "그러나 A군은 평소에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을 흘리는 아이였다. 어려운 가정 형편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A군은 지난 10월3일 오전 2시쯤 충남 논산에서 술에 취해 귀가중인 40대 여성 B씨에게 접근, ‘오토바이로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속여 납치한 뒤 모 초등학교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과정에서 B씨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 신고시 가족을 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피해자의 휴대전화 및 현금 10만원 등을 훔친 혐의 등도 함께다.

또한 A군은 해당 범행 전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고자 불특정 성매매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준비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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