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간소음 갈등’ 빚던 이웃의 父母 비난…격분해 살해한 20대 ‘가중처벌’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12.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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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징역 2년 가중한 ‘징역 17년 선고’
“피해자 유족의 엄벌 탄원…원심 형량 가벼워”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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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 한 원룸텔에서 벽간소음 관련 갈등을 빚던 이웃주민을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서 형량이 가중됐다.

13일 수원고등법원 제3-2형사부(김동규·허양윤·원익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원심보다 징역 2년이 가중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형량을 가중한 이유에 대해 “의식을 잃었다가 회복한 피해자를 상대로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원심 선고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이뤄진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24일 오후 10시쯤 당시 거주중인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원룸텔에서 옆방 거주자 B(46)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와 피해자 B씨는 일명 ‘벽간 소음’ 문제로 발등을 빚던 사이였다. B씨는 평소 A씨에게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자주 항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건 당일 A씨에게 “내가 여기 더 살았으니 원룸텔 운영자에게 말해서 널 내보내겠다”면서 “집을 옮기게 해줄 부모도 없느냐. 돈도 내줄 수 없는 부모라면 없는 게 낫다. 거지 XX”라고 비난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복도에서 B씨의 목을 졸랐고, B씨는 의식을 잃었다. A씨는 의식을 잃은 B씨를 본인의 방으로 끌고 들어갔고, 잠시 의식을 되찾은 피해자를 끝내 살해했다.

이후 A씨는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 원룸텔 관리실로 침입해 CCTV 전원을 차단하는 한편, B씨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쓰레기장에 유기했다. 다만 A씨는 시신 유기가 여의치 않자 범행 다음 날 직접 파출소로 가 자수했다.

A씨는 1심 결심공판 최후변론을 통해 “자수한 뒤 지금까지 계속 후회하고 있다”면서 선처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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