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윤철 합천군수 벌금 90만 원…군수직 유지
  • 김대광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3.12.14 16:2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부 "당선에 직접 영향 미치지 않아"
김 군수 "군민께 죄송, 법원 판단 존중"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김윤철 합천군수가 재판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시사저널 김대광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김윤철 합천군수가 재판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시사저널 김대광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윤철 경남 합천군수가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3부(김병국 부장판사)는 14일 김 군수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A씨에 대해서는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수 출마 예정인 김 군수가 자신과 친밀한 관계인 지인 A씨에게 식사 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기부행위는 지지기반 조성에 기여하거나 매수와 연결돼 후보자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우려가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기부행위에 따른 이익이 크지 않으며 김 군수가 당선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 군수의 재판 결과가 알려지자 지역사회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재판을 지켜 본 한 합천읍 주민은 "전 군수가 직 상실형을 받은 바 있어 노심초사 재판을 지켜봤는데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 군수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합천군 합천읍 한 식당에서 지인 A씨와 함께 B씨, C씨에게 6만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지인 A씨를 통해 음식물을 제공받은 B, C씨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의 공정선거지원단 신분이었다. 당초 선관위는 김 군수의 음식 제공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김 군수를 고발했다.

검찰은 김 군수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선관위는 법원에 재정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재판이 진행됐다. 김 군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백지 구형인 ‘적의 판단’을 요청했다. 적의 판단이란 검찰이 구형하지 않고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무죄와 다른 개념이다. 

김윤철 군수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재판부의 결과를 존중한다"며 "군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군민만 보고 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