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I 상한 35→40으로 확대…하한도 16→15로 확대
국방부 “과체중 또는 저체중도 군 복무 지장 없어”
국방부 “과체중 또는 저체중도 군 복무 지장 없어”
군 현역 입대 대상이 확대된다. 국방부가 체중 과다 혹은 미달에 의한 현역 입대 대상 제외 기준을 축소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국방부는 14일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을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전날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통상 BMI에 따른 건강 상태는 ▲ 18.4 이하는 저체중 ▲ 18.5∼24.9는 정상 ▲ 25∼29.9는 과체중 ▲ 30∼34.9는 비만 ▲ 35∼39.9는 고도비만 ▲ 40 이상은 초고도 비만으로 구분한다.
개정안은 BMI를 통한 현역 판정 기준의 하한을 현행 16에서 15로 낮추고, 상한을 현행 35에서 40으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 이후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현재까지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던 고도비만(BMI 35~39.9) 인원들도 전부 3급 판정에 따라 현역으로 복무하게 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 “현재 BMI 기준으로 과체중(고도비만) 또는 저체중 인원이 군 복무를 하는 것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전 대변인은 ‘병역자원 부족이 이번 입법예고에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질문엔 “그런 맥락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BMI 적용 기준을 좀 완화해도 정상적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측면에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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