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싸워서” 조두순, 야간에 40분 간 무단 외출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2.1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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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경보 접수 후 보호관찰관 급파, 경찰 귀가 조치
검찰, 재범방지 필요성 살펴 불구속 기소
2020년 12월 12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경기도 안산시 거주지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12월 12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경기도 안산시 거주지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최근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겼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최선경 부장검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 4일 오후9시5분경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나와 40분 간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이 금지돼 있다. 경찰과 안산시 등은 조두순의 안산시 소재 주거지 인근에 경찰과 시청 초소의 감시인력을 배치하고 CCTV 34대 등으로 상시 감시하고 있다.

조두순이 무단 외출한 후 관제센터로부터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는 즉시 현장에 보호관찰관을 보냈으며 조두순을 외출 40여분 만에 귀가 조처했다.

당시 조두순은 아내와의 다툼 등 가정불화를 이유로 집 밖으로 나왔다고 경찰에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조두순이 상당한 감시를 받고 있음에도 개인 사유로 무단 외출을 하는 등 재범 방지의 필요성을 살펴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11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2020년 12월 만기 출소했다.

검찰은 조두순이 출소하기 직전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전자장치 부착 기간인 7년 동안 야간 외출 등을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법원에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따라서 조두순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야간 외출 금지, 과도한 음주 금지, 학교 등 교육시설 출입금지, 피해자와 연락 및 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등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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