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男 풀어준 경찰, ‘감봉’ 1개월 후 전출
  • 허인회 기자 (underdog@sisajournal.com)
  • 승인 2023.12.1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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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강남서 A경정에 압구정 사고 관련 징계 조치
마약 간이검사서 케타민 양성 반응에도 피의자 석방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지난 8월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지난 8월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신모씨(28)를 구금한 뒤 풀어준 경찰관이 감봉 징계를 받고 전출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A 경정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리고, 서울 내 다른 경찰서로 전출했다. A 경정은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언론 대응을 맡아온 담당 경찰관이다. 현재 그는 서울 지역 다른 경찰서로 전출된 상태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감봉·견책 등 경징계와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로 나뉜다. 그간 경찰청은 롤스로이스 사건 피의자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과정과 압수수색 과정 등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감찰을 진행해 왔다.

A경정은 신씨에 대한 석방 사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점과 미흡한 언론 대응으로 경찰 수사에 불신을 키웠다는 점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씨는 지난 8월2일 오후 8시10분쯤 롤스로이스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 행인 1명을 들이받았다. 사고 이후 신씨는 별도의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고, 머리와 복부 등을 크게 다친 20대 여성은 뇌사 상태에 빠졌다. 이 여성은 4개월 만인 지난달 25일 끝내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 씨를 체포했지만 약 17시간 만에 석방했다. 마약 간이검사 결과 신씨에게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변호사의 신원보증을 이유로 그대로 풀어줬다.

당시 경찰은 “마약간이검사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있었지만 수사 과정에서 의사가 3일 전 신씨가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을 투약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며 “약물이 빠져나가기 충분한 시간이어서 약물 운전에 따른 위험 운전으로 영장을 신청하기 부족하다 판단해 석방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피의자의 변호사가 신원보증을 하고 책임지겠다고 해서 석방해줬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원보증제도는 2021년 폐지된 제도였음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에 대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신원보증제도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제도”라며 “당시 신씨를 풀어준 건 신원보증과 관련이 없고, 초동 조치가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며 사과했다.

한편 신씨는 애초 도주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됐지만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도주치사로 혐의가 변경됐다. 그의 첫 공판은 지난 6일 열렸으며, 재판부는 오는 20일 피고인 신문에 이어 종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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