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위조해 교회 명의 아파트 ‘셀프 증여’한 목사 징역형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2.1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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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명의 예금통장서 2억6800만원 횡령
재판부 “교인 전체 배신…초범인 점 정상참작”
서울 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서울 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

교인들의 동의없이 문서를 위조해 교회 명의 아파트를 자신의 것으로 이전한 목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령 부장판사는 사문서 변조·변조 사문서 행사·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성북구의 한 교회 담임목사 서아무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서씨는 2021년 9월 교회 회의록에 ‘아파트를 담임목사 서OO에게 증여함’이라는 내용을 임의로 가필한 후 법원 등기국에 제출해 소유권을 이전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 해 10월에는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이 관리하던 교회 명의 예금통장에서 2억6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1989년부터 12년 간 해당 교회 목사로 재직해온 서씨는 교인들 몰래 교회 재산으로 주식투자를 하다가 손해를 보면서 법적 다툼이 벌어지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2013년 6월 아파트 소유권을 자신에게 넘기기로 하는 결의가 이뤄졌고, 이후 정당하게 증여 받았다는 판단 아래 서류를 보완한 것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퇴직금 중간 정산 차원에서 돈을 이체한 것이므로 업무상 횡령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씨가 사건 당시 개인적인 비리 등을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자로서 절제된 삶을 살았다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소속 교인 전체를 배신한 행위로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죄책도 매우 무겁다”면서도 “다만 서씨가 초범이고 교회에 2억3800만원을 반환했다는 점 등은 정상참작했다”며 양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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